• 최종편집 2024-05-08(수)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된다.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이다. 이에 노무법인 이산은 개개인의 노무사의 특성을 전문분야로 연결해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와 전문화는 업계에 결과로 도출되고 있으며, 노동법률시장에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그 실력을 사업주와 의뢰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이에 주간인물은 김명환 대표를 만나 그의 경영철학과 이념 노동법률 전반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_김봉운 기자



전국적인 노무법인의 차별화된 전문성,
노사의 양쪽의 공평한 노동법을 제안하다




노무법인 이산은 전국적으로 지사들이 각 지역 거점마다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과 적절한 산재보험료의 산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보상 그리고 산업안전에 관련한 문제까지 노무법인 이산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천을 포함하여 전국 8개 지사 및 전문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련된 컨설팅으로는 지방에서는 산재보험에 관련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개업 초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의뢰인들과 거리가 멀면 일처리가 힘들다는 핸디캡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근로복지공단의 거점 지역마다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본인은 산재보상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고용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컨설팅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후 발생되는 산재보험료의 증감 또는 기존에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지만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산재 보험 내에서 고용산재보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산업재해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에게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별적인 근로조건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휴식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힘없고 소외되어 있는 진정으로 노동관계법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나 법적용에 있어 적절하게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일자리안정지원금 등과 같은 정책적인 보완장치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법인 이산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 분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분야,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체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법 적용시 난해한 부분도 많고 산업재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에 이에 관련된 전문적인 역할은 노무법인 이산의 특성화된 부분이기도 하다.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는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실제로 18 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이나 강성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은 이미 근로조건이 최저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동조합 등이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 또한,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등으로 인해 진정으로 힘없고 소외된 근로자가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보상기준의 객관성, 보상절차의 공정성, 집행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듯한 선행으로 보이는 재능기부,
우리아이들,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다가가다




노무법인 이산의 대표이사 이외에 전문적인 재능을 아끼지 않고 사회에 환언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전국단위 고용노동부 노무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활동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 강남구 활동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시 글로벌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노동관련 상담을 해주며 소수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안에서 안전할 수 있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선노무사로 활동하는 등의 다양한 이력을 보이며 봉사했고, 현재는 건설근로자공재회에서는 급여를 못 받았다거나 노무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그 방법을 몰라 찾아오는 건설근로자에게 자신의 재능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인천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많은 근로자 사업주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의 조정위원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더불어 산업재해 근로자의 도움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 담당관의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노동권익 서울 노동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동 하고 있는데 다양한 봉사활동 중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으로 대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은 사례로 임금 미지급, 성추행 등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지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들의 권익을 위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함께 하고 있으며 기초노동법에 관련 강의도 전국적으로 한다.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유관기관에서 하는 공재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애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은 향후 국가를 부양할 미래 인재들이다. 이친구들 지금 성숙되어있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어른들이 노등시장에서 이용만 하고 상처를 주는 부분이 많다. 사업주와 향후 근로자가 될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노동의 인식 권익에 대한 인식의 개선, 그 중간역할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으로 다양한 봉사로 사회에 귀감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 소년의 법가의 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노동전문가의 길



대구 울릉도 10살까지 살다가 학업의 목적으로 대구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대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사법시험 준비를 했으나, 변호사는 막연한 끔이었으나, 학교 다닐 때 노동법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준다. 적성에 자격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병역특례로 근무했던 재조업공장에서 그 꿈은 더욱 확고해졌다. 당시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로 2년 반을 근무했다. 공장 내부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예 확립되지 않았으며 마스크도 안하고 분진작업을 하고 위험한 물질을 안정장비 없이 다루는 등 안전에 의식이 없는 일반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나?”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특이한 이력을 쌓았다. 당시 현장경험은 현재 노무사로 활동하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양쪽의 입장에서 안전문제를 진단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게 정식으로 노무사업소를 시작하면서 인천에 처음 노무사무소를 개업했다. 처음에는 산재보상, 산업재해 보상을 전문으로 활동하다가 재해 당한 사항을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안전방재 석사 취득했으며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과정 박사과정(안전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영역이지만 산업안전보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의 여러 공학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법학과 안전공학 두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 대표의 차별화된 전문성은 노무법인 이산에 근무하는 노무사들 뿐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부터 철처히 구별하고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노무사가 전하는 메세지



노무사무소를 찾아오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입장을 더 진정성 있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노무사나 같은 마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상담방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너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와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며 전문적이지 않은 지식으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카더라” 라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본인 정보에 입히며 그 틀에서 본인도 해결책을 먼저 제안하는 식이다. 두 번째는 정확한 상황 본인이 처한 감정적인 문제로 다가간다. 정확한 사실을 법의 잣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야하는데 감정이 앞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감정을 섞어 다가오는 분들이 많다. 법률조력자는 도움을 드려야하지만 감정이 앞선 상담원은 거짓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 방향이 많이 엇나가는 부분이 크다. 이는 상담원 본인이 고심을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법의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많지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한 아니다. 라며 노무사무소를 찾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재 본인을 따라오는 후배들과 노무사의 꿈을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분야가 있어야한다. “전문성을 강조한다.” 채용되어있는 노무사와 다르게 활동하는 노무사도 있지만 각자에 있어서 부서 형식으로 돌아간다. 법률시장에 들어왔으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게 더욱 현명하다. 이것저것 먹고살기 위해 다 해야 하는 것보다 한 분야의 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이는 노무사가 법률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5%로 특출나게 전부 잘하기는 힘들다. 전문 분야를 갖고 이 부분만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으로 노력해야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노무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 한 가지는 잘하는 방향을 추천한다.

법률전문가 감정보다는 법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신념은 법률가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법 아래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해야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해를 보지 않는 권익을 구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법에 맞게 “易地思之(역지사지)”를 좌우명으로 갖고 있다. 김 대표는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먼저 돌아보며 중요시하고 있다. 상대방에 입장에 대해서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중간자적역할이 중요하며 어떤 사업장에 근로 보상을 둘로 나눠야 한다.

 노동권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노동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전보다 심도 깊게 다루다 보니 이번 정부에 큰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긍정적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과 관련된 다툼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노동이란 성스럽고 이 시대를 규정 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시대의 대표적 행위로 세상은 톱니가 빠지면 굴러갈 수 없는 것이 이치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다 같이 좋은 방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안전방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 박사과정

[ 경력사항 ]
•(현) 노무법인 이산 대표노무사
•(현)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상담위원
•(현) 서울시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위원
•(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단 운영위원
•(현)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비즈니스지원단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부 상담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증심사원
•(현)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법 강사
•(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원
•(전)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 이사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노무사

[1038]

 

 

주간인물(weeklpeopel)-김봉운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명환 노무법인 이산 대표이사 / 대표공인노무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