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해양·수산·어업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어민의 권리구제 목적으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여 권리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사. ‘기술행정사’는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를 임하는 전문행정사이다. 대한기술행정사합동사무소는 공유수면, 어업피해보상 전문가 조형진 대표의 내력과 뿌리를 바탕으로 전국 분사무소 및 전문화된 기술행정사를 확충하며 해양 분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민원과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생활터전을 지키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또한 법률과 실무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띄는 조 대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동시에 어민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간인물은 조형진 대표를 만나 해양·수산·어업 사건사고의 현황과 해결책에 이어 기술행정사만의 비전과 가치를 집중 조명해보았다. _주지영 기자


‘현장감이 무엇보다 필수적’
전국적인 네트워크구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다



해양·수산·어업 분야의 여러 분쟁과 행정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대한기술행정사합동사무소는 2014년도에 개업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로 기술행정자격사가 나오며 연간 3명의 기술행정사가 배출되는데, 조 대표는 1회 시험합격자 최초로 기술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게 된 것이다. 희소성이 있는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는 조 대표는 개인사무소에서 2016년도 일자로 일반 행정업무를 포함한 합동사무소로 새롭게 발돋움을 시작했다. 여러 전문자격사들과 내부적으로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유관업체와 컨소시엄 및 대형화를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사무소인 서울 사무소의 시작으로 충청 분사무소, 목포 분사무소 업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있으며, 이어 향후 부산 분사무소와 제주 분사무소의 개업을 준비 중에 있다. 평소 지방출장이 잦은 조 대표는 기술행정사에 대해 ‘현장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전문영역에 대해 말하고 싶어도 현장을 보지 않고는 한계가 있기에 현장실무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배출한 제 1회 기술행정사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길을 개척하다




2001년도 법률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조 대표는 10년의 내실을 쌓고 기술행정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해양·수산·어업은 법률과 행정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라 처음 분쟁에 부딪혔을 때 혼란스러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세상에 처음 나온 ‘국가전문자격사’이었던 만큼, 자격을 취득했으나 교육절차나 연수가 부실했었기에 아무도 조 대표에게 기술행정사가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또한 국가에서 배출한 제 1회 출신이었기에 그 고민에 있어 누구보다 절실하고 남달랐던 조 대표는 법전과 탁상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바다로 이사를 갔다. 당시 조 대표의 하루 일과는 사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도 없이 바다에 나가 최대한 해양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어민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져왔다. 상업적이 아닌 일반 동네사람으로 다가갔던 조 대표는 현재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행정청 입장이 아닌, 자연스럽게 어민들의 시선이 되었다며 전했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자 비전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펼친 조 대표는 혁신적으로, 때로는 묵묵히 그 외길을 걸어왔다.
“수산.어업 전문분야를 쟁취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민의 심리나 마음, 모든 것을 알아야 했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식, 머리, 탁상 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다 어민이었기에 저의 일과와 생활을 어민들에게 다 맞추며 어민들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바닷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일단 무작정 바다에 가서 살았던 시간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정확한 권리주장을 강조하다



공유수면, 어업피해보상 전문가인 조 대표가 어민과 소통하며 가장 주력하는 것은 ‘권리주장’이다. 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당하는데, 특히 어민은 육지와 발을 멀리하므로 조 대표는 “권리주장은 본인이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사업이다’라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어민들은 생업이 없어지며, 국가는 보상을 한다는 명분으로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소신을 펼쳤다. 정확한 권리주장에 대해 무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조 대표는 순수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보상금 받아주겠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있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가에서 어업보상을 위해 어업피해조사도 하지만 제도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기에, 전문자격을 갖춘 조 대표가 가교역할과 더불어 조력자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술행정사는 성실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로 가서 어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이해하는 봉사정신’으로 돈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곳에서 주고받는 건 오로지 정입니다. 기술행정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진정성과 열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최일선에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각고의 노력을 다지는 조 대표는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어촌으로 가려는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행정사 최초로 3회 연속 귀어귀촌 박람회에 출전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해 귀어귀촌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조 대표는 국내최초로 바다에 빠진 땅 즉 포락지를 다시 토지로 조성하는 허가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전국 유ㆍ무인도 등 섬만 중개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장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갯바위와 빈 배가 자신의 상담소라고 말하는 조형진 대표. 주간인물은 그의 도전정신과 지구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해양·수산·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바다를 평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하며 그 행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대한기술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대한기술행정사협회 이사
•꿈에부동산 대표
•해상보험대리점 대표
•(주)생태와환경 사외이사
•공유수면연구센터 회장
•법무법인 인화 자문위원
•행정처분구제분석사 자격 취득
•해기사 면허 취득
•제13회 공인중개사
•제1회 기술행정사
•제4회 일반행정사
•제1회 어선중개업 이수
•前 법무법인 을지
•前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前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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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물(weeklypeople)-주지영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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