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8(월)
 
  • 이은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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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여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행복한 나라”라고 말한다. “스스로 역할을 만들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앞장서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는 것. _유경석 국장

 

유럽의 대표적인 정치 선진국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나, 양성평등 지표인 ‘성 격차 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5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7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지위에 걸맞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정치계의 성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성비와 비교해 여성 의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21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여성 정치인의 부족은 약자에 대한 정책의 부실로 이어지고 소수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험이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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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30년이 넘도록 여성 리더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30% 여성할당제를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에서 여성이 1급 혹은 2급으로 임용된 경우는 매년 한 명을 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엔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0%)했으며 올해도 15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임용된 건수는 단 한 명 뿐이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양성평등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꼭 이뤄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인재풀 확대와 확보, 성별 고정관념의 지속적 제거, 여성유권자와 여성계의 지속적인 연대와 세력화, 여성시민단체로서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역할 등입니다.”

이은주 회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양성평등한 국회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30% 여성할당제를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벌칙조항이 추가돼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일정 수를 여성들을 위해 ‘할당’하지만 요식행위일 뿐이다. 국회와 정당이 남성들에게 장악된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은 재선 공천을 받기가 힘들고, 이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 의원들마저도 정치적 생명이 짧아지는 원인이다.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을 비롯해 다양한 단체에서는 여성인재풀 확대를 위해 여성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여성 인재가 없어서 공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특정 역할이나 기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장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더욱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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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 여성의 투표권 획득은 여성들이 권리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계들이 힘을 모아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언론과 인터넷, SNS 등 미디어와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긍정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온 전국구 여성시민단체인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 제22대 여성국회의원 30% 이상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여성공천 50% 법제화, 정당의 전략공천과 우선추천 지역구 여성 공천, 공천심사위원회 여성 50%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 ‘여성의 힘으로 더 살기좋고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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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남성 위주의 정치적 현실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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