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행정사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업경영자 및 소상공인의 행정기관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 행정기관 중앙부처의 업무와 서식을 이해하고 전문 행정관계법령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행정 절차와 적용범위를 만들거나 관련범위 안에서의 진행을 돕는 이를 말한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거나,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행정서류구비 과정을 진행하고 민원 업무를 대리하는 행정사.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일 터. 이에 주간인물은 폭넓은 행정업무 스펙트럼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김성훈 행정사와의 대담을 일문일답으로 담았다. _정효빈 기자


Q. 행정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평소 시민들의 행정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알게 되니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자주 들었죠. 실제 많은 분들이 지자체나 관공서 등의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순응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공권력은 절대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결국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행정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기만 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사례를 수없이 접하면서 자연스레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사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죠.”

Q. 행정사는 업무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진주영남행정사사무소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무엇인지요?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조업정지, 음주운전, 각종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업정지 처분은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요.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는 억울한 위반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벌규정으로부터 구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처리 사례 중, 대표적 구제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은 물론, 성인 고객들이 먼저 술집에 출입한 뒤, 손님이 많이 오가는 바쁜 시간대를 이용해 시간차를 두고 몰래 합석하는 경우도 많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미성년자를 사주해 출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리가 함께 녹화되지 않는 CCTV 영상을 통해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증거로 입증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매 사건마다 정말이지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최근에도 사업장의 모든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초 단위로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 보며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냈고요.”

Q. 업무에 임하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뢰인분들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심정이 어떨지 공감하는 것이 첫 번째라 생각해요. 그런 다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과 조언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죠. 일을 하다보면 고의성도 없고 억울한 정황이 너무나 분명해 보일지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거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들어도 원통스럽고 억울한 사례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뢰인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공감할 때,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할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전환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삶을 살아가며 공법상 주체인 국가와 권리관계 분쟁을 겪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더더욱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행정청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과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행정사를 통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21]

주간인물(weeklypeople)-정효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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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돕고, 끈질긴 집념으로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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