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사회의 권력과 서열을 나누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서 주로 남학생들이 싸움실력을 가지고 우열 혹은 서열을 가르는 행위가 보이는데, 자신도 모르게 특권의식이 생겨버려 젊은 꼰대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또래 남자애들 사이에서 스포츠마냥 미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이란 미성년인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사건은 학급담임의 불만, 선생님과 학생간의 불신, 학교 내의 시스템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풀어나가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 사실의 조사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학생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전수민 변호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법률조언과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를 만나 우리사회의 학교폭력 사건의 현실과 실태를 풀어나가는 그의 직업정신을 심층취재 해보았다. _장보연 기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행하다


전 변호사는 1회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교권 교사 관련 법무일을 전담하여 수행했으며, 작년부터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주로 학교 관련 분야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법조계의 막연한 동경으로 법학전문 대학원에 들어가, 학업에 전념할 때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2010년부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으며 누군가는 이 분야에 있어야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고, 일반 법학전문가를 꿈꾼 전 변호사는 이제 학교폭력과 교육관련 법조인으로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그 업무를 성실히 임하고 있다.
학교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각각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가해 학생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학생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탓에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학교는 사건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저 빠르게 끝내고 무마하려고만 한다는 은폐 축소의 오해를 받으면서 서로 각자의 입장을 첨예하게 내세우며 대립한다. 전 변호사는 “현재 법률 규정에 공백이 많아서 교육부의 지침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성과 체계성이 없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한쪽의 의견이 아닌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학교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신을 펼쳤다.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선
무엇보다 어른들의 지혜와 해결능력이 필요하다


전 변호사는 학생들의 행동보다 어른들의 행동과 해결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중범죄와 같이 심각한 사건보다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른들의 지혜와 해결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병에 걸리다가 낫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 부분이나 굳이 법적절차를 통하고, 학교생활 포기와 교육청 재심, 법원소송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현상은 아니라 판단된다. 어떤 것도 아이들의 인생에 정답이 되진 못하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부모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서울에만 1350개의 학교가 있고, 학교 내에 사건이 생기면 가장 최측근인 선생님은 법적전문가가 아니기에 직접 소송을 해줄 수도 없으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변호사는 ‘교권신장’에도 관심을 가지며 힘쓰고 있는데, 교사는 사회적인 존중이 필요한 직업이나, 지금의 사회에서는 교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대우도 좋지 않은 편이며 또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변호사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학교사건에서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가해자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하기 이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좋습니다.”

전수민 변호사는 법조인 이전에 교육과 법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사람으로서 분쟁해결의 그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덧붙여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조력자로서 그 과정에 있는 피해를 줄이며,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펼쳤다. 주간인물은 학교폭력의 최일선에서 당당하게 이행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의 역할로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해본다. 

•現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
•광진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서울시교육청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시험 1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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