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5(월)
 
  • ‘노사 상생’, ‘건설 안전’!!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권익 대변’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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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채 밝기 전, 어둑한 길을 제일 먼저 나서는 건설업계 노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삶의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신화를 일군 우리들의 아버지다. 주간인물은 최근 ‘건폭’, ‘월례비’, ‘태업’ 등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정민호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을 만났다. _장예영 기자

 

건설 현장에서 웅장하고 높게 올라온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양하다. 작업반경 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지상에서 작업하는 각종 작업에 구애받지 않으며 작업의 효율성울 높인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주는 역할이 꼭 도로 위에 택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분과 정민호 위원장은 1991년,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 시기에는 건설사에 중기부(중기사업부)라는 부서가 있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쯤 중기부가 해체되면서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지금의 타워크레인 임대사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 “그 당시에는 임대사 소속으로 현장 종료가 될 때까지 한 장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최소 3일에서 5일 일을 하다가 내일은 수원, 다음 날은 대구로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루아침에 기사 교체는 늘 있는 일이었고 전화 한 통화, 핸드폰 메세지 하나로 해고당하는 삶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기에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겨운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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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힘으로 2000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 소속의 단위노조 전국타워크레인 기사노동조합을 만들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건설현장에 우뚝 솟은 모습이 웅장한 타워크레인. 정민호 위원장은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의 꽃”이라며 강한 자부심이 나타냈다.

요즘 ‘월례비’, ‘건폭’, ‘태업’ 등 부정적인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그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월례비는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달라 이해충돌이 있죠. 주는 입장은 월례비, 받는 입장은 성과급이라고 말하죠. 임대사는 시공사인 원청과 타워크레인의 공사 기간 날짜 협의를 중심으로 작업 관련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저희는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은 현장 내 건설사인 시공사와 철콘 업체에게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는 임대사의 계약 기간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겠습니까? 쉬운 설명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 출력하는 인원들이 100명이라 하면 10만 원 × 100명 × 180일 하면 18억의 이득이 생깁니다. 일당이 10만 원만 하겠습니까, 출력 인원이 100명만 있겠습니까? 부산의 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사 기간은 3년 6개월이고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기간은 2년 6개월이었는데 1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임대사 대표가 조합 쪽으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8개월의 기성금은 누가 책임지냐고 합니다. 월례비라는 명목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발목을 잡고 늘 좋지 않은 언론으로 인해 오해가 키워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2018년도에 저희 타워크레인분과위원은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고 각 건설사 현장에 공문을 보내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내 작업을 끝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조종사들에게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트린 건 각 건설 현장입니다. 또한 최근 월례비에 관하여 재판이 있었는데 임금이 맞는다는 2심의 재판 결과가 있습니다. 한 현장에 기본적으로 공사 업체가 15개 정도 되는데 작업이 시작되면 서로 올려 달라고 합니다. 작업시간 내 끝나지 않아 어둑해지는 시간까지 위험한 작업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성과급입니다. 저희는 노사의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2022년도 임단협은 처음으로 무 투쟁 무 쟁의한 노사의 상생을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은 이기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저희 단체의 사례로 다른 단체도 같은 협의내용을 적용한 것은 노조를 떠나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라면 서로 도움이 된 것이라 봅니다. 노사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임대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 업체는 노사 간이라 생각하며 그들과 상생하는 사이가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채용될 수 있게 강요하거나 협박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새벽부터 집회하는 과정들은 정당한 과정일까 궁금해진다.

“불편하게 해 힘들어하셨던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한 단체로 구성되면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현재 노동조합 단체가 5개 정도 있고 타워크레인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는 조종사들은 전국에 5천여 명에서 6천여 명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현장을 끝내고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 대기하다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 과잉 경쟁이 되어 건설 현장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조종사가 많이 밀접해 있는 부·울·경 지부 같은 경우에는 1년 4개월 만에 현장 근무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단체끼리 회의도 시도하고 양보도 하려고 하지만 잘 안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단시간 내 해결보다는 시간을 길게 가지더라도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서로 타협하며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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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현장근무의 특성상 휴직의 기간이 길다 보니 각 단체와의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단체가 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각 현장의 건설사, 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직접고용, 현장종료 후 대기자의 관리, 위험수당의 범위, 안전운행의 적법성 규칙 등 타협해야 하는 방향을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일부러 늦은 작업을 하는 등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장소장을 면담해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담당 조종사의 이야기도 들어 징계할 사유가 맞는다면 내규에 따라서 제명의 징계를 내렸고 조종사 교체를 할 만큼 노동조합 안에서도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조종사의 일탈 행위로 잘하고 있는 조종사들까지 비난받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듭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말은 몸에 난 상처보다 더 많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노동조합 전체를 보고 문제가 많다는 식은 매우 곤란합니다. 고층에서 바람은 늘 존재하지만 한 번씩 몰아치는 돌풍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현장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인천의 한 현장에서 바람으로 인한 사고가 바로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태업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하자고 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법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개정하는 데 찬성합니다. 정부와 대화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이해가 갔지만 왜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인지 필자는 약간의 답답함에 갈증을 느꼈다.

“텔레스코핑이라는 상승 작업을 하는 설치·해체를 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때도 많지만 그 작업 후 올라가서 일을 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부산의 한 현장에서는 마스터에 볼트를 제대로 끼우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60˚정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양산의 현장에서는 볼트가 아닌 유로폼 타이를 끼워 철사로 조여서 조종사의 목숨을 위협한 전복사고가 날 뻔한 아찔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목숨을 걸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꼭 타워크레인 노동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움직이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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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이 걷히기도 전 새벽에 일터로 나갈 때 그들은 위험을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따뜻한 저녁 시간을 기다리며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까 싶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여 장애를 가지고 취업이 안 되어 시골에서 생계를 꾸리는 아버지를 둔 필자도 노동자의 딸이었던 것이다. 조금은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조금은 살기 좋은 나라가 노동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무전기,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난청, 이명, 목 디스크의 직업병이 있는데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대화하는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조종사는 오해를 받아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하다 보니 치료 시기도 놓치게 되어 회복이 안 되는 조종사들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면 취업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생각도 못 해보는 상황입니다.” 

직업병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다 가지고 있을 테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삶도 보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정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바람은 “일부의 지나친 욕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비난받게 하는 모습은 분명 없어져야 하며 정부, 건설사, 협동조합, 임대사 협회, 노동조합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며 “모든 근로현장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바람대로 모든 노동자의 삶이 차별받지 않고 조금은 따뜻한 세상이 오길 바래본다. [1148]


주간인물(weeklypeople)-장예영 기자 wp1991@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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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정민호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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